[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김정길 대구문화재단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됐다.
17일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김 대표가 방송과 신문 인터뷰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세력을 비판해 왔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대구시가 185억원을 출자해 설립하고 대구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구문화재단 김 대표가 공직선거법 상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배했다”며 “이는 공직자 정치참여를 금지해 편향성시비를 원천부터 막겠다는 현행법률을 위반한 처사”라고 밝혔다.
그는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공공기관의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언론매체를 통해 드러낸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다”며 “정치적 소신을 이야기 하고 싶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자리에서 사퇴한 후 당당히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대구시도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선거관련 기강해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함께 대구문화재단 김 대표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