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고교 비평준화지역인 광명시를 경기도 교육감 추첨 배정지에 포함시킨 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경기도 광명시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임모 양 등 2명과 이들 학부모가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를 배정하는 지역에 광명시를 포함하도록 한 조례가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에서 행정입법인 시행령과 조례에 입학전형을 위임한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광명시 등 일부 도시를 계속 비평준화 지역으로 둔다면 고교평준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통한 공익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반면 송두환·이정미ㆍ이진성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수원과 성남 등 8개 지역에서 교육감이 추첨으로 고등학교를 배정하는 입학전형을 실시해 오다 같은 해 12월 이 지역에 광명시를 포함하도록 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지난 해 12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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