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로 모 건설회사 경리 담당자 A(50)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수십차례 회사계좌 돈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3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년 넘게 회사 경리담당자로 일해온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11월 초 회사의 추궁을 받자, 갑자기 종적을 감췄고 이에 회사 측은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하면서 돈을 계속 잃게 돼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회사에 나타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26일 A 씨를 붙잡아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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