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개신교 재단 대학에서의 채플수업을 고발하는 한 누리꾼의 청원글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지난달 2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전주대학교의 강제 개신교 종교수업 고발’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글을 남긴 청원자(ansgh****)는 “전주대학교의 개신교 강제수업을 폐지해달라”면서 해당 수업이 ‘종교의 자유를 무시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문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업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강제성이었다.

이 학생은 자신을 전주대학교 재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전주대학교는 사립 종합대학교다. 재단은 기독교,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재단이다. 그런데 신학대도 아닌 종합대인 전주대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강제로 기독교수업을 받게 한다”면서“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듣고 싶을 때 듣는게 아니라 학생의 종교유무나 다른 종교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개신교 수업을 듣도록 강제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학생의 글에 따르면 전주대 채플 수업은 매주 1회씩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고 있으며, 4학기를 이수해야 하지만 이 채플을 듣지 않는 학생은 F학점을 받는 것은 물론 졸업을 할 수가 없다.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도 높다는 것이다. 특히 타학교와 비교하며 전주대의 종교수업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 학생은 “카톨릭 재단인 서강대나 원불교재단인 원광대 등도 종교재단 대학이지만 이런 이야기는 없으며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학칙이나 규정은 없다”면서 “만약 다른 데도 그런다면 전주대를 포함해 심각한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규정을 놓고 ‘종교의 자유’까지 거론하는 것에 대해 이 학생은 전주대 학칙 11조의 입학자격에 근거, “다른 일반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등으로 되어있고 어디에도 입학자격을 기독교인이나 개신교 세례교인에 제한한다고 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런데 왜 특정종교 수업을 강제하는 건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입학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째서 전주대는 강제로 종교수업을 듣게하고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도 시키지 않는 규정을 두는 것이냐”면서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강조했다. 거기에 이 학생은 전주대 학칙에서 종교와 관련한 다른 규정들에 대해서도 열거하며 문제삼기도 했다.

현재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이 청원글에는 341명이 추천하고, 330여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의견은 분분하다. 한 누리꾼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들며 “채플 참석이 신앙자체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가 하면 또 다른 누리꾼은 “대학은 개인선택이라 본인탓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채플 규정에 대한 부분을 문제삼는것”이라면서 “채플자체가 4분의 3 이상 들어야만 학점인정이 되는게 아니었다면 , 필수과목이 아니고 선택과목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된다. 기독교재단 학교니깐 채플은 있어도 된다. 하지만 그게 기독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규정이 너무 가혹해서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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