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분양서류 작성해 700억여원 대출 받은 혐의
-계열사 사장인 장남, 80억원 대출받아 父회사에 넘겨 주주 피해 입힌 혐의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관혁)은 3일 가짜 분양 서류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약 700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벽산건설 김희철(75) 회장과 김인상(65)전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벽산건설에 수십억원을 무담보 대여한 혐의(배임)로 김 회장의 장남인 벽산페인트 김성식(45) 대표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공사비 등 자금이 부족하자 사원 명의로 일산 식사지구 시공 아파트 156세대에 대해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뒤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해 696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벽산건설 직원 108명이 지난 7월께 “회사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직원에게 떠넘겼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은 10월께 벽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고소장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해 사원들 개인 재산이 가압류되고 신용카드 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액은 크지만 대출받은 돈을 전액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벽산건설 자금 흐름 수사 중 김 회장의 장남인 벽산페인트 김성식(45)->(41) 대표가 지난해 5월께 자사 명의로 80억원을 대출해 무담보로 벽산건설에 대여한 사실을 확인, 김 대표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너 일가의 무리한 자금 지원으로 인해 현재까지 원금 80억원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9개월 동안 이자도 받지 못해 벽산페인트 및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