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 이하 조정원)은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 지방순회 조정회의’를 5일 오후 2시30분 부산 중구 중앙동 공정위 부산사무소에서 개최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는 자리로,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이번 지방순회 회의에서는 커피전문점 사업자의 인테리어 비용 과다청구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등 출석 심의 1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조정원은 앞서 오전 11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부산지역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알리는 분쟁조정제도 지방설명회도 개최했다. 설명회는 사업자 간의 분쟁에 따른 피해를 당사자 간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무료로 신속히 구제하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올해 조정원을 통한 분쟁조정 사례로는 부산지역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간의 수수료 환수청구 사건을 처리한 것과 부산에 소재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해약을 당한 사건을 조정합의토록해 합의금 350만원을 받도록 조치한 내용 등을 소개했다.
이번 조정원 회의와 설명회를 통해 조정원은 부산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지역 시장의 건전한 경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정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198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받아 1107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 570건을 기준으로 총 246억원을 피해 구제했고, 법률비용 등 106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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