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DGFEZ)이 29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법제처 황해봉 법제심의관을 초빙해 ‘경제자유구역 제도 및 법령’ 특강을 가졌다.
DGFEZ은 황 심의관이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을 최종 심사하는 법제처의 법제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각 법령에 대한 수많은 질의에 대해 명쾌한 유권해석을 내린 저명한 법률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날 특강은 DGFEZ 직원들이 법률적인 검토가 많은 경제자유구역(FEZ)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도 및 법률 관련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DGFEZ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도를 높혀 지구개발 및 기업유치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것이었다.
최병록 청장은 “오늘 DGFEZ 제도 및 법령관련 특강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향후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며 “DGFEZ 원활한 사업시행과 기업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