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무차별 가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살인 혐으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내연녀인 B씨가 사는 서울 관악구 한 오피스텔에 방문했다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A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자리를 떠났으나 약 5시간만에 자신의 부인과 함께 경찰서에 나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과 공포심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때린 점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한테 피해를 끼칠 것 같지 않고 폭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범죄가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하면서도 “고인이 된 피해자를 생각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형을 내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