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오는 5일 자정부터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함이다.
이번 의무휴업 시행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지난 5월 10일 대형마트 규제 조례가 개정되고 의무휴업이 실시된 이후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 8월부터 정상영업을 재개한 후 4개월 만이다.
영업규제의 내용은 ‘새벽 0시부터 새벽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한다. 영업규제는 5일부터 시행되며 첫 의무휴업일은 두 번째 일요일(이달 9일)이 될 예정이다.
해당점포는 총 9곳으로 이마트 성수점과 왕십리점 등 대형 마트 2곳과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 등 SSM 7곳이다.
민상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