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자신의 딸과 교제하는 10대 청소년을 골프채로 폭행한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자신의 딸과 만나지 말라며 10대 청소년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51) 씨 부부에게 징역 1년6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조 씨 부부와 함께 범행한 이모(22) 씨에게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안양천변 인근 갈대밭에서 A(16) 군의 머리, 가슴을 골프채와 나무막대기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집단·흉기등 상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골프채 등을 이용해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딸과 교제를 반대하면서 생긴 사건으로 참작할 바가 있고 A군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살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