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재임 중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교권조례’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집행이 정지됐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6일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교과부가 낸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6월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이 조례안은 당초 김형태 의원 등 진보성향의 교육위원들이 주도해 제정됐으며, 1차례 재의요구 이후 시의회에서 재의결돼 공포됐다.
그러나 교과부는 7월 ‘교원 지위와 학교장의 권한ㆍ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례에 위임한다는 상위법 조항이 없는데 교권조례를 만든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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