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49) 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3년여 동안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에 컬러 복사기를 설치해 놓고 1만원권 지폐를 하루 수십장에서 수백장까지 복사했다.
이 위조지폐로 A 씨는 물건 구입에 무려 1억9000여만원을 사용했다.
A 씨는 위조된 1만원 권 지폐를 낸 뒤 값 싼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아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범죄 행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수도권 일대와 충청도 일대 재래시장과 노점상을 돌아다니며 위조지폐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A 씨는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5일장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하려다 이를 의심한 상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2일 2억원 상당의 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재래시장 등에 유통시킨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