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올 4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통합진보당 온라인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부정 사건으로 전현직 통합진보당원 46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통진당 경선 당시 온라인 투표과정에서 불거진 중복투표의혹 등을 수사한 결과, 전국 14개 지방검찰청에서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속기소자 20명 중에는 실제 비례대표 후보자로 뽑힌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온라인 경선 투표에서 투표권자의 명의를 빌려 이석기(50) 의원 등 특정 후보에게 중복 혹은 대리투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 1735명에 달하는 당원들을 조사,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했으며 858명은 입건유예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IP에서 10건 이상의 중복투표를 한 경우’로 수사범위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통진당 온라인 경선과정에서 10건이상 투표가 된 IP를 분석, 8000여명의 조사대상을 1차 선별해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분산 배당했다. 검찰은 소환에 응한 당원들을 상대로 실제 중복·대리투표가 있었는지와 이를 주도한 세력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해왔다.
또한 검찰은 지난 5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통진당 모바일 투표 선거인명부를 분석한 결과 IP 3654개에서 2건 이상 중복투표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이석기 의원은 경선에서 얻은 1만136표 중 5965표가 2개 이상 중복투표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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