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허위 수출신고필증 및 세금계산서등을 발행, 자금난에 빠진 회사나 유령회사등에 제공한 뒤 수수료를 받아온 무역대출 사기 브로커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 이형택)는 허위 수출신고필증등을 이용 수출실적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무역금융 대출을 알선한 혐의(사기)로 이모(64)씨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한 국내 기업 대표와 짜고 이 기업이 일본 업체 ‘AHMI KIKAKU’와 연간 52만 5000달러를, 국내 원부자재 구매처와 연간 4억원을 거래한 것처럼 조작한 상사현황표, 허위 수출실적서, 재무제표등을 작성해 은행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같이 조작된 서류를 통해 한국 수출보증공사의 1억 2000만 원짜리 보증한도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받고 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은행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7차례에 걸쳐 10억 8800여만 원어치의 사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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