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계약자 정보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조회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논란이 심화됐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의 보험가입 현황 등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일부 보험사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협회와 7~8개 보험사들이 계약자 정보 등 집적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확인해온 사실이 점검결과 적발됐다” 며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보접근권한이 있는 직원만이 조회할 수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불법 조회한 사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1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고객의 계약정보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온 생보 3~4개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또한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조회권한이 없는 내부 직원이 조회한 사실이 적발된 생보협회에 대해서도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신규사업 진출 제한 등 경영상 규제가 가해진다.
금융당국은 K, G, D, L 사 등 손보 4개사에 대해서도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생보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형수위가 낮았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업계 역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된 4개 손보사들에 대해 당초 기관경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생보와 달리 무단 조회한 사례가 많지 않고,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전산시스템화 작업이 진행중이었다는 점이 참작돼 양형수위가 낮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를 받은 보험사들은 행정조치와 함께 오늘 28일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보험사들의 반발이 크지만 7~8개 보험사가 (무단조회로)제재를 받았다는 건 그 동안 개인정보관리에 구멍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무단 조회 혐의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아 양형수위가 그나마 낮춰진 것”이라며 “대신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가 사고 전 무려 30억원대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며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은 올해 1월 보험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김양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