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6일 그동안 당내 진통을 겪어온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함께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행복한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서,공정거래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위해서는 ‘특경가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키로 했다. 하지만 기존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제한을 시장 혼란을 우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도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으며, 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했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