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일 오후 9시께 서울 강서구 한 인도에서 비를 맞고 서 있던 A(여) 씨. 이때 한 남성이 접근했다. B(32) 씨는 A 씨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다가왔고, 서로 빗길을 걸었다. 얘기가 오갔고,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교환했다.며칠 뒤 A 씨와 B 씨는 술을 마셨고, 이후 빠르게 관계가 좋아졌다.B 씨는 A 씨에게 자신이 펀드매니저라고 말했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결혼까지 약속했고, 동거를 시작했다.그러나 B 씨는 펀드매니저가 아니었다. B 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는 도박 중독자였다.만난 지 한 달여쯤 지난 8월 8일 오후 7시께 B 씨는 A 씨가 화장실을 간 틈을 노려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쳤다. 그리고 A 씨의 수첩에서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이틀 뒤인 8월 10일 B 씨는 서울 강서구 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했다.B 씨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 5월 출소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B 씨는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