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하게 한 건국대병원 1억6000만원 배상 결정

[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생선가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에, 법원이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9년 3월19일 저녁을 먹던 A(48) 씨는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것 같아 다음날 20일 새벽 3시께 건국대 부속 충주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 씨는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것 같아 아프다”고 말했지만, 진통제를 맞고 혈액 및 소변검사를 받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당일 오전이나 내시경 검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9시께, 급하게 개인병원을 먼저 찾은 A 씨는 의사가 작성한 ‘급성췌장염 의심 소견서’를 들고 다시 충주병원으로 갔다.

이날 충주병원에 입원한 A 씨는 사흘동안 진정제를 투약받고, 혈액 검사 등을 받았지만 나흘이 지난 23일, 병원이 내시경검사와 복부초음파검사를 할 때까지 목에 걸린 가시를 찾아낼 수 없었다. 병원은 내시경 검사 뒤 A 씨의 식도에 4㎝ 길이의 ‘ㄱ’자 모양 생선가시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A 씨가 수술 후에도 3일간 계속 속쓰림을 호소하자 병원 측은 식도에 구멍이 생겨 갈비뼈 뒤쪽에 고름이 생기는 종격농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후 A 씨는 고름 제거 수술을 27일 하게 됐다.

수술 후 A 씨가 피를 많이 흘리자 병원 측은 다음날인 28일 수술부위를 열어 지혈시키는 2차 수술까지 하게됐고, 급기야 이 과정에서 A 씨는 사망했다.

A 씨 유가족들은 건국대병원 부속 충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건국대 병원측은 이와 관련 “숨진 A 씨가 개인병원에서 받은 급성췌장염 의심 소견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췌장염을 의심해 치료했기 때문에 생선가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임동규)는 30일 내시경 검사를 적시에 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병원 측에 있다며 A 씨 유족이 학교법인 건국대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6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