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전북 전주의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A(36) 씨는 자신이 타고 다니는 무등록 차량(일명 대포차)의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보험업에 종사하는 후배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이 조폭이라 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급기야 A 씨는 후배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B(40)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줘 보험에 가입했다.

결국 A 씨가 내야하는 자동차 보험료는 고스란히 B 씨가 내야 했다.

B 씨는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A 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보험가입을 도와준 A 씨의 후배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