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검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수사와 관련,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서류 등을 위조해 외국국적 허위취득을 도운 혐의로 브로커 A(55)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의 추가 검거로 그동안 검찰에게 붙잡힌 브로커는 모두 5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강남 유학원 대표, 학부모 등에게 돈을 받고 중남미 국가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해당 국가 여권 등을 위조, 공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 서류는 학부모들에게 넘어간 뒤 자녀의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에 이용됐다.

검찰이 브로커를 추가 검거함에 따라 부정입학에 연루된 부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존에 구속된 브로커의 계좌와 이메일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브로커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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