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50대 독신 남성이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동네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A(57ㆍ택시기사)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12) 양을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지난 1일 1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여름께 B 양을 알게 된 뒤 만날 때마다 용돈 8000∼2만원을 주며 환심을 산 뒤 자신의 집에 놀러 오라고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웃인 B 양 할머니 집에 B 양이 자주 놀러 오는 것을 알고 접근해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줬고, B 양은 용돈을 받으려고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와 다퉜으니 놀러가겠다”고 하는 등 6개월간 10여차례 A 씨 집을 드나들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이 성추행을 당해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성관계에서도 폭력이나 강제성이 없었다. 하지만 B 양이 관계를 가진 후 임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엄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형법 305조는 만 13살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ㆍ추행할 경우 청소년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의제강간죄로 처벌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A 씨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혼해 혼자 살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