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를 넣어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ㆍ판매한 A(70) 씨 등 3명과 이들에게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제품을 공급한 B(70) 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전화판매 등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징코란’ 3만4380캡슐(시가 1억5680만원 상당)을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징코란’ 제품을 임의로 분할 포장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징코란’을 공급한 B 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삼지구엽초, 야관문 등에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 성분을 섞은 분말원료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에 보내 제품 생산을 위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는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는 식품 등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식약청은 위반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태형 기자>/
이태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