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국감서 녹취록 공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김경준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은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김씨와 그의 누나 에리카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통화는 BBK 수사가 한창 중이던 2007년 12월 김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검사 앞에서이뤄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누나에게 “검찰이 ‘모든 것을 위조한 것으로 자백하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녹취록에는 “만일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나는 12년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중략> 내 협조가 없으면 본건과 관련하여 터무니 없는 주장들을 내세워 이들(에리카 김과 김경준의 처 이보라씨)을 감금시킬거라고…”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어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선 나와 이 대통령이 체결한 계약서를 내가 위조한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씨가 검찰의 협박과 회유를 받고 BBK와 관련한 혐의를 뒤집어 썼다는 강력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 대법원은 관련 사건 판결문에서 육성 녹음 등은 실제 존재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BBK 사건은 특검까지 가면서 사실이 확인됐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며 “진술을 무수하게 번복했던 김씨의 한차례 통화 내용만으로 사건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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