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과정에서 총체적 비리가 적발돼 ‘학교 폐쇄’ 통보를 받은 전남 순천 명신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처분은 사실상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박태준)는 명신대를 운영하는 신명학원이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학교 폐쇄 계고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 처분에 성격, 근거법령, 내용이 명확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교비회계에서 불법 집행된 약 40억원을 다시 채워넣으라는 세입 조치 처분 가운데 2억여원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신명학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명학원은 대학 설립 인가 신청 시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 내용을 허위로 제출하고 교비를 횡령하는 등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비리가 적발돼 논란을 빚었다. 교과부는 지난해 신명학원을 상대로 종합 감사를 한 뒤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도록 수차례 계고 처분을 내렸지만, 학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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