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총괄이사의 수백억원 횡령 사태로 말썽을 빚고 있는 전국교수공제회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 구회근)는 9일 전국교수공제회에 대해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교수공제회의 자산은 1861억여원인데 비해, 부채는 지급해야 할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도 2829억여원에 달한다.

교수공제회가 파산함에 따라 소유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전국교수공제회의 자산 등을 파악한 다음 각종 자산을 적절한 방법으로 환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평하게 배당하게 된다.

법원은 채권신고기간을 다음달 23일까지, 채권자집회기일을 오는 12월 20일로 결정했다.

한편 채권자 중 일부가 지난달 24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내 같은 법원 파산4부에서 파산절차 진행과 별개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된다

전국교수공제회는 총괄이사가 금융 당국의 허가 없이 교수들로부터 적금과 예금을 받아 그 중 약 55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회원 일부가 지난달 6일 전국교수공제회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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