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로 부터 탈북자 단체 대표에 접근하라는 지령을 받고 내려온 위장탈북 간첩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남파된 위장탈북자 공작원 김모씨(50ㆍ구속)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탈북자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접근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한에 들어왔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김정남(김일성의 첫째 아들)을 찾아 암살하라’는 지령은 받지 않았다며 “김정남을 살해하는 정도는 아니고 ‘넘어뜨려라’는 등 피격하라는 지령은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씨는 약 10년 전부터 중국 북경 등에서 활동하며 남한 출신 주요 인사들에 대한 현지 동향과 정보수집활동을 해오다가 지난 6월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