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부패 경찰관들은 경찰의 단속 정보를 제공해주고 평균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을 무마 시키는데 평균 7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8~2012년 현재 비위면직자 및 부패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경찰은 총 493명에 달하며 이들은 37억원 가량의 금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인원이 가장 많은 유형은 ‘사건 처리 즉시 무마 및 축소 청탁’으로 150명에 달했다. 이들 부패 경찰은 이런 유형으로 모두 11억5675만원, 1인당 771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단속 정보 제공 및 편의 제공’은 94명 9억4952만원으로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 및 업자의 금품 및 향응 제공’은 123명 6억2111만원으로 1인당 500만원 가량이다.

이밖에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축소, 무마가 150명 11억5000만원으로 1인당 71만원, 직무 관련 수수가 38명 1억7000만원으로 1인당 467만원, 청탁, 투자 알선 등 기타가 56명 7억5756만원으로 1인당 1300만원 수준이다.

또 수수 현황을 직위 별로 분류한 결과 경사가 247명 15억7348만원으로 1인당 637만원, 경위는 152명 13억8849만원으로 1인당 913만원, 경감은 24명 2억6711만원으로 1인당 1113만원을 수수했다. 계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경찰들의 상납고리도 여전했다.

‘소속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가 20명, 4106만원으로 1인당 200만원 가량 수수했다.

하지만 직원간 상납의 경우 내부 고발이 없이는 적발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일부 부패한 경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대다수의 경찰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찰 내부의 상납 고리가 우선적으로 끊어져, 일로 평가받아야 이런 악순환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