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금은방 외벽을 드릴 등으로 뚫고 들어가 2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전과 17범인 A(56) 씨는 지난 4월에 출소해 교소도 동기로부터 전과자 B(50) 씨를 소개받았다. 이들은 한 탕을 크게 해 생활비 등에 사용하자며 범행을 모의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3시께 서울 망우동에 있는 한 금은방으로 갔다. 이어 A 씨가 드릴을 이용해 벽돌로 만들어진 두께 20㎝의 금은방 외벽을 뚫기 시작했다.
드릴로 야금야금 벽을 뚫고 긴 장도리로 부서진 벽돌조각을 긁어냈다. 3시간이 지난 이날 아침 6시가 돼서야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가로ㆍ세로 50㎝의 구멍이 뚫렸다. A 씨가 벽을 뚫는 사이 B 씨는 망을 봤다. 워낙 외진 지역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다.
A 씨는 뚫린 구멍 사이로 금은방으로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2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나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금은방 벽을 뚫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7년 전에도 지방의 모 금은방의 벽을 뚫고 들어가 절도했다가 경찰에 검거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3시간 동안 야금야금 벽을 뚫어 소음이 그리 크지 않았다”면서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장물범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