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추석 연휴 하루 전 첫 구속 수감
-상고심 선고도 공교롭게 추석 연휴 직전 내려져
-1심 선고도 지난 1월 설 연휴 하루 전…우연의 일치?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년간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며 유독 설, 추석 등 주요 명절과 악연 아닌 악연을 보여왔다.
곽 전 교육감은 27일 오전 대법원에서 상고심 기각으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2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구속 수감되는 셈이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문과 형집행 촉탁서가 27일 오후 도착해 형사소송법(473조)에 따라 곽 전 교육감 측에 형 집행을 위한 소환 통보를 했다. 그는 28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출석할 예정이다.
곽 전 교육감이 추석을 앞두고 구속되는 일은 두번째다. 지난 해 8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그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10일 전격 구속됐다. 이후 1심 선고가 있었던 1월19일까지 4개월여의 기간을 구치소에서 보냈다.
1심 선고가 내려진 1월19일도 설 연휴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내려지며 구속 상태였던 그는 석방됐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은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직 상실이 예상되면서 이후 ‘시한부 교육감’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계기가 됐다.
1년 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주요 결정이 명절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 의도적인 일이라는 일부 지지자들의 의견도 있다.
곽 전 교육감 지지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 연휴가 시작되는 명절을 앞두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상고심 기일도 대법관 인사가 늦어지며 계속 미뤄지다가 갑작스럽게 명절 연휴 직전으로 결정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보다 먼저 상고심을 진행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