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비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자신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교통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으려한 보험회사 직원 A(39)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4일 밤 11시께 보성군 벌교읍 순천-영암 간 고속도로 갓길 쉼터에서 수건으로 자신의 아내 B(35)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교통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려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이곳에서 1km가량 떨어진 고속도로 축대벽에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동안 A씨가 태연히 아내의 장례식장에 있었다고 전했다.

애초에 A씨는 애초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신의 아내가 숨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차량파손 상태가 경미하고, B씨의 목 부위에 눌린 자국이 있는 점 등을 의심한 경찰의 추궁에 “아내가 이혼을 요구, 고속도로 갓길 쉼터에서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범행 일부를 자백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11개의 보험에 가입해 아내가 사망하면 2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최근 이혼을 요구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하나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보고 있다”며 “부인의 동의를 받아 보험에 들었는지 보험증서의 필체를 확인하는 한편 채무 등 재정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범행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