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개 짖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옆집에 사는 10대 남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히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2시간이 넘도록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10대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는데도 이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A 씨가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또한 집에서 개를 키우면서 옆집에 피해 주지 않는 것을 게을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인천 한 다가구 주택에 사는 A 씨는 지난 1월 옆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자, “관리실에서 나왔다”고 속여 집에 들어간 뒤 안에 있던 B(16) 군과 C(16)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몸에 상처를 내고 C 양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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