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일찍 출근 밤늦게 퇴근 투표시간 못맞춰 포기 일쑤 노동계 관련법 조속개정 촉구

평소 새벽 6시까지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해 본 적이 없는 직장인 A(35) 씨. 지난 4ㆍ11 총선에는 아침에 투표할 생각이었지만, 출근시간에 쫓겨 결국 투표장을 찾지 못했다. 퇴근 후에는 이미 투표시간이 종료돼 어쩔 도리가 없었다.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의원들이 앞다퉈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ㆍ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 중이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및 청년유니온은 민주통합당 이인영, 장하나 의원실과 공동으로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일 유급휴일 지정 등을 촉구했다.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고, 사업장에서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제3자도 그 사실을 감독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재자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1600만명 중 투표권이 비자발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노동자는 약 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태형 기자>/


이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