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곽노현(58) 전 교육감이 유죄 확정 판결 이후 교육감 직을 상실하면서 그가 채용했던 비서실 관계자들도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이지만 이대영 부교육감이 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사실상 교육감 비서실의 역할이 사라진 상황으로 이들은 사실상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개천절 이후 자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교육감 비서실에서 근무 중인 정광필 비서실장, 안승문 정책특별보좌관, 박상주 대외협력보좌관, 이범 정책보좌관 등 비서진 9명은 개천절 이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임용된 정 비서실장은 전 이우학교 교장, 안 보좌관은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출신으로 곽 교육감이 지난 1월 석방된 이후 채용한 대표적인 ‘곽의 사람’이다. 이들과 함께 박상주 대외협력보좌관, 이범 정책보좌관 등 비서진들은 곽 전 교육감의 최측근에서 서울 교육 정책의 방향을 좌우해왔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비서실이 담당 과와 상의도 없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져왔다. 정 비서실장과 안 보좌관 채용 당시에도 ‘측근 인사’ 의혹이 제기되며 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및 곽 전 교육감 반대 세력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대영 권한대행도 대행 업무를 시작한 2일 오전 서울시교육협의회에서 “조직개편 등 이른바 비선라인을 통해 이뤄진 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는 실ㆍ국장ㆍ과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7조(대통령령)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의 계약직 비서들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직을 잃게 될 경우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모시던 교육감이 부재할 경우 비서진에 대한 해임도 가능하지만 강제적 조치보다는 자발적 사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 비서실장 등 주요 비서진들은 10월 첫 실무진 회의가 열렸던 2일에 출근하지 않았다. 자발적 사퇴 시점은 사실상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개천절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