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코레일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암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객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귀성ㆍ귀경할 때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을 노리고 판매되는 이러한 불법 거래 암표는 웃돈을 주고 구입하더라도 웃돈에 대해선 환불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승차권을 받지도 못한 채 돈만 떼일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불법 암표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승차권은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또는 코레일이 지정한 승차권판매대리점에서 구입해야한다. 현재 추석 연휴기간 열차 승차권은 연휴기간 중 이용객 선호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이나 심야시간대의 좌석은 일부 남아있고, 연휴기간 전ㆍ후와 역귀성 승차권은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좌석 여유가 있다.
코레일은 또한 추석 연휴기간 철도 이용 수요를 반영해 26일(수)부터 철도역에서 승차구간 중 일부구간은 좌석, 일부구간은 입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병합승차권을 발매한다.
이 밖에 예비열차를 추가 투입해 임시열차도 운행한다. 임시열차 승차권은 26일 오후 14시부터 발매한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또는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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