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학재단 H학원, 회계부정으로 8년 간 131억원 불법 적립
-시교육청, 검찰에 수사 의뢰 [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지급한 학생들의 수업료가 사학재단의 배를 불리는 뒷 돈으로 쓰였다. 교육청이 학생 교육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도 재단의 재산 형성을 위한 적립금으로 쌓였다. 남은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단은 이를 속이고 교육청에 매년 새로운 지원금을 신청했다. 수업료와 교육청 지원금을 별도 계좌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지난 8년간 불법 적립한 금액은 무려 131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명 사학재단인 학교법인 H학원 산하 8개 초ㆍ중ㆍ고를 특정감사한결과 교비 회계에서 총 131억원을 불법으로 전출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등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H학원 이사장과 전ㆍ현직 교장 등 25명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지난 2003년부터 8년간 수업료, 지원금(재정결함보조금) 등으로 이뤄진 교비회계 수입의 일부를 매년 별도 계좌로 전출해 총 131억원을 불법으로 적립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수업료나 기타납부금, 재정결함보조금은 매년 교육활동비로 모두 지출하고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학교예산으로 이월해야 한다. 재정결함보조금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들은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해야 할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빼돌려 재정결함지원금을 과다하게 신청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 사립학교가 규정을 무시한 채 별도 계좌로 관리해 온 불법적립금은 131억여원. 이자 24억원을 포함하면 모두 155억원에 달한다. 불법적립금 중 일부는 다시 학교회계로 편입시켜 법인전입금으로 부담해야 할 교사 신ㆍ개축 비용으로 대신 쓰였다.
시교육청은 교육시설개선비 등으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9억원 중 72억원은 각 학교회계에 보전하도록 하고 나머지 37억원은 교육청에 반환하도록 했다.
교육 당국이 사학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중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회계 부정, 족벌 운영 등의 폐해는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사립 중고교 학교법인 고용실태’에 따르면 사립학교 재단 이사진(감사 포함)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직원은 7월말 기준 913명으로 지난해(725명)보다 188명(25.9%)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