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저렴한 가격의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소셜 커머스 업체 운영자 A(40)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유명백화점 상품권과 주유소 상품권 등을 최대 27%까지 할인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세워 결혼 혼수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던 예비 신부로부터 13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 27까지 회원 420여명으로부터 14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본금 2000만원으로 소셜커머스 업체를 차린 후, 현금을 미리 받고 구매자들에게 6개월 또는 12개월에 걸쳐 상품권을 분할 배송하는 수법으로 선 주문 고객들의 돈을 운영비 및 타 사업 투자비 등에 유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타 사업에 투자해 사업이 잘 되면 약속대로 상품권을 배송하려 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선물하는 사례가 많은데 무조건 싸게 파는 업체 보다는 안전성이 인정된 에스크로 거래나 검증된 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