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의 몰락을 가져온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 공안국장이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쓰촨성 청두(成都)시 중급인민법원은 24일 직무유기, 반역도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왕리쥔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보시라이 일가의 죄상을 상부에 보고한 정상을 고려해 비교적 관대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왕리쥔은 보시라이의 아내 구카이라(谷開來)의 영국인 독살 사건 발생 직후 이를 은폐하다가 훗날 이 문제로 상관인 보시라이와 갈등을 빚자 미국 총영사관으로 망명을 기도했다. 이는 각각 직무유기와 반역도주에 해당한다.
또 공안국장 재직 시절 불법 도청을 자행하고 다롄스더(大連實德)그룹의 쉬밍(徐明) 회장으로부터 285만위안(약 5억원) 상당의 베이징 아파트 2채를 받는 등 305만위안 어치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인정됐다.
왕리쥔은 지난 17∼18일 쓰촨성 청두(成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공판 최후진술에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나를 키워준 조직과 사회 각계, 친구들을 실망시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왕리쥔이 ‘다른 범죄’(보시라이 일가의 비리)의 증거를 제공하는 공을 세웠고 망명을 기도했다가 이를 스스로 철회해 직무유기죄와 반역도주죄 부분에 감경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왕리쥔의 재판에서 구카이라이의 살인 은폐 과정에 보시라이가 가담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왕리쥔의 변호사에 따르면 공판에서 ‘보시라이’라는 이름이 직접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관영 신화통신은 관련 보도에서 보시라이의 역할을 명확히 서술하면서도 그를 ‘충칭시 공산당위원회 주요 책임자’라고만 지칭했다. 왕리쥔에 대한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보시라이 전 서기에 대한 심판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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