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정부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 개편작업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25일 오후 한국감정원 9층 강당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난 1991년 주택의 양적 확대를 목표로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당시 마련된 이래 부분적 제도개선만 거쳐, 새로운 주거트렌드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기술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올 1월부터 LH연구원에 주택건설기준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 이번 공청회에서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록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다뤄지는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재 획일적으로 설치종류ㆍ면적을 규정한 주민공동시설을 총량면적 범위 안에서 입주민이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꾸밀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입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아파트 단지내 도로폭을 7m 이상으로 넓히는 동시에 1.5m 보도 설치하고, 차량속도가 시속 20㎞를 넘지 못하게 설계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창의적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아파트 외벽 동호수 표기 등 세부기준은 폐지하는 안도 마련됐다. 주택품질에 대한 기준도 강화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바닥시공 기준을 높이고, 친환경 자재 사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해 오는 12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