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의 부과방식을 3년, 최대 요율 1.5%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 경과기간별로 최대 1.5%포인트(p)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부과체계는 ‘부과기간 최대 5년, 최대 요율 2%’의 계단식에서 ‘부과기간 최대 3년, 최대 요율 1.5%’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사유를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경과기간별로 0.5~1.5%p의 수수료가 인하되고, 고객은 0.33~1%p의 금리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변경안은 시행일 이후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을 기초로 이미 매각된 유동화증권(MBS)의 가치변동 위험이 크고 MBS 투자자에 대한 충실 의무 등에 위반된다”면서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