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서부경찰서는 재혼한 아내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부인이 병원에 입원해 집을 비운 사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자고 있는 의붓딸 모습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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