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일, 검찰 “받아들여질 가능성 낮아” 서울중앙지검 “이미 60여명에 대해 소환 및 유선등 통해 조사 마쳐, 소환조사 계속 진행할 것”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당원 소환조사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의 소환 수사에 대해 소환에 불응하거나, 체포영장 발부돼 강제 구인될 경우 체포적부심 등으로 저항한 전례는 있어도 소환 조사 자체를 원천 금지해달라는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통진당은 1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판결 선고 시까지 검찰의 당원 소환 통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소환조사 중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진당은 검찰에 당 서버를 압수당한 뒤 지난 5월25일 “검찰의 압수수색은 탈당자까지 포함해 20만명에 달하는 당원들의 정치적 신념의 발현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검찰이 이달 초순부터 통진당 비례후보 경선과 관련한 수사를 명목으로 탈당자를 포함해 565명의 당원에게 소환을 통지한 바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통진당에 대한 악의적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만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를 유지시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 및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검찰이 수사를 위해 사람들을 소환조사 하는 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100여명의 소환대상자 중 60여명에 대해 소환 및 전화ㆍ서면 조사등을 마쳤다며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해 이달말까지 수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