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전 위원장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 정황만으로는 브로커 이동률씨로부터 전달받은 6억원이 언론포럼 지원금일 뿐 인허가 청탁과 무관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받은 금액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된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의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도 전달했다는 증언에 대래서는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며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인 이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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