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울산고용노동지청은 불법 연장근로를 시정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에 대한 조사등을 마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전했다.
김 부회장이 공장장으로 대표이사를 맡았던 현대차 울산공장은 지난해 9월 일부 공장에서 법정 주당 최장 근로시간인 52시간을 12시간 넘게 초과, 64시간 5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유연성을 극복하기 위해 주로 잔업과 특근 위주의 장시간 근로에 의존해 온 것이다. 이에 김 부회장은 지난 6월 29일 노동지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3주간에 걸쳐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내년 3월부터 현재의 주ㆍ야간 근무제를 폐지하고 주간 2교대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노사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