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아무 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A(60) 씨. A 씨는 지난 2005년 6월22일 춘천의 한 병원을 찾아 “교통사고로 청각을 잃었다”며 허위 진단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A 씨는 2개 상해보험사를 통해 모두 6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동생과 얘기를 할 때도 필담(筆談)을 할 정도로 진짜 같은 연기를 했다. 동생은 형 A 씨의 청각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형의 보험금 허위 청구를 돕기 위해 이같이 행동했다.
그러나 A 씨의 가짜 청각장애인 행세는 들통났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A 씨를 부르는 소리에 A 씨는 빠르게 반응했다. 또 간호사가 지시한 것을 그대로 따르기도 했다.
이런 A 씨의 이상한 행동은 보험사가 찍은 동영상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A 씨의 수년간 청각장애인 행세는 최근 정밀 뇌파검사 등을 통해 허위임이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허위 장애진단을 받아 수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