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2008년 치러진 마포구의회 5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구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당시 통합민주당 소속 전 구의회 의장 A(59ㆍ여)씨와 당시 한나라당 의장 후보로 현재 마포구의회 부의장인 B(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2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C(52)씨와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전직 구의원 D(68)씨 등 3명도 구속기소했다. 500만 원 이하의 돈을 받은 E(71)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7월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 구 한나라당 의원을 포섭하는 등 구의원 8명에게 총 9000여만 원의 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부의장인 B 씨는 동료 구의원 3명에게 총 1300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제 5대 의원 대다수가 매표 비리에 연루됐으며 지난 3대 후반기 의장선거 때부터 이같은 선거 매표 비리가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 매표 비리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에 재개발 조합장이 개입해 이를 빌미로 구의원들에게 인허가 청탁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구속기소된 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C 씨는 5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부의장으로 당선되도록 도와 준 재개발 조합장으로부터 아현 3구역 재개발 조합의 인허가 관련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1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개적인 후보 등록 없이 의장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 보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후보등록제도나 정견발표 제도 등을 도입해 기초의회의 의장단 선출 절차를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