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기약 없이 늦어지자 안팎으로 說說說
[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대한 대법원 선고 일정이 여전히 안갯 속이다.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선고를 진행하는 대법원 일정에 따라 오는 13일이 유력한 기일로 전망돼 왔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 대법관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대법원은 6일 현재까지 선고기일을 잡지 않은 상태다. 선거범죄 재판의 2,3심 선고는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있지만 지난 1월19일 1심 판결 이후 약 8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곽 교육감 측이 제출한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도 아직 대법관실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곽 교육감은 지난 2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대법원 제2부에 “대법원 선고는 이른바 사후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내려져야 한다”며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6일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가 아직 대법관실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토보고서가 접수돼야 주심 대법관의 합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선고가 늦어지자 법조계 및 교육계 안팎에서는 12월18일에 있을 대선이 티핑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석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대선 전 선고가 이뤄지면 판결에 따라 곽 교육감을 지지하는 진보진영의 결집이 예상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선고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여권에서는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에 반발한 진보진영의 결집이 이뤄지고 부동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대선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곽 교육감 측 핵심 관계자도 사석에서 ‘교육감님이 올 해 안엔 잡혀 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대선과 동시에 교육감 보궐선거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곽 교육감이 1,2심과 마찬가지로 상고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을 경우 대법원 판결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달 후에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11월18일 이전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면 동시 선거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셈이다.
또 다른 교육계 인사는 “ 교육감 선거를 따로 진행할 경우 투자되는 비용이 수백억원인데 교육감 한 명 때문에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클 것”이라며 “또 선거를 앞두고 판결이 내려질 경우 여야 어느쪽에 역풍이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동시 선거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