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학대예방 종합대책 수립…신고포상제 도입작년 아동학대 841건 중 친부모 학대가 84.3%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아동학대 신고전화 번호가 ‘1577-1391’로 통일된다.

적극적인 신고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학대 신고포상제도도 연내 시행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 행위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 시설폐쇄조치까지 받는다.

서울시는 갈수록 잔인 흉포화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사건 발생 후 조사와 조치에 급급했지만 앞으로는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 사전 예방에 힘쓰고 사후관리도 강화, 학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이번대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먼저 10월부터 아동학대 신고전화 번호를 ‘1577-1391’로 일원화해 시민이 쉽게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 있는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각자 다른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포상제도도 연내에 도입한다. 시는 신고 남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금품을 주기보다는 표창 수여 등 신고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보상해 줄 방침이다.

시는 학대피해 아동 중 다수(63.8%)를 차지하는 초ㆍ중학생(7~15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현재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시내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칭이 10월부터 아동학대예방센터로 변경된다.

아울러 공공이 운영하는 거점기관인 아동학대예방센터 1곳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및 현장조사·사례판정 업무를,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 6곳은 사례관리와 치료를 전담하도록 시스템을 재편했다.

시가 운영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는 아동학대 전문법률자문단과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가 구성돼 다양한 법률 지원을 한다.

또 현재 6곳인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를 2014년까지 9곳으로 늘려 센터당 2~3개 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로 격리되는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 그룹홈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 아래 엄벌할 방침이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행위당사자를 고발하고 일정기간 신규아동을배치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은 자격 취소, 행위당사자 고발, 보조금 지원 중단(3~6월) 등의 조치를 한다.

특히 신체손상이 있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시설폐쇄(위탁취소), 시설장 교체, 보조금 감액(중단) 중 1개 이상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