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남대문시장과 다동, 서소문 일대 등 중구 도심재개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40여년간 건축이 제한돼 온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지역의 건축규제를 9월1일부터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197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아 낡고 노후한 건물들이 몰려있는 도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리모델링 기준이 완화돼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의 대수선 및 연면적 1/10 범위내의 증축 등은 허용되고, 건폐율을 90%까지 완화해 저층의 상업용도 공간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간 토지의 규모에 관계없이 2층 이하 85㎡ 이하 등 획일적으로 규제돼 온 신축 규모도 용적률 200% 이하, 4층 이하까지 허용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다동, 무교동, 명동, 남대문 등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는 지역의 활성화가 가능해 관광객들이 편하게 관광을 즐기고 지역경제도 활력을 되찾아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중구에는 22개 구역 162개 지구 96만4941㎡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전체 55개 구역 474개 지구(266만8천㎡)의 40%(구역 기준)에 이르며, 이중 67%인 108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이나 54개(33%) 지구는 장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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