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건설 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또 12개월 이상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설 근로자도 65세가 넘으면 적립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입법 예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13년 하반기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며 전체 건설공사의 40%에 이르는 공공공사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임금지급 보증게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해 공사에서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생기면 근로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즉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 발주자는 보증수수료를 공사 원가에 책정하고, 원ㆍ하수급인은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임금 지급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나 근로 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해 보증금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벌금형이 처해진다.
또 취약한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65세가 넘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공제부금 납부 기간과 상관없이 적립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공제부금(1인당 1일 4000원)이 12개월(252일) 이상 납부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60세가 된 경우메만 퇴직공제부금이 지급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법적 근거가 포함됐으며, 퇴직금공제 납부 누락을 위해 ‘근로자 직접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사업의 불연속성, 도급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임금 체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2010년 건설업의 신고된 체불임금은 1464억원(3만3000명)이었으며, 지난해 상반기까지 860억원(1만8000명)이 발생했다.
이태희 인력정책수급관은 “이번 법 개정은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공공공사에서 건설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퇴직 공제금이 건설근로자들의 노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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