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는 31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에 대해 전세계적 생산 및 판매금지를 판결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오롱 측은 “이번 판결은 법률적으로나 사실관계 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코오롱은 생산ㆍ판매 금지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오롱은 “이 판결은 코오롱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기술의 사용과 제품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기술 개발을 위해 30년 동안 쏟은 피와 땀, 연구 비용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과이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횡포”라며 “코오롱은 우리 국책사업의 결과로 개발된 첨단산업 기술을 일방적인 잣대로 무력화시키는 미국 거대기업의 횡포에 당당히 맞설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시에 이 판결로 야기될 고객과 투자자,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의 피해, 나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모든 직간접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 듀폰은 지난 30일 한국 기업 코오롱을 상대로 제기한 첨단 섬유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코오롱에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진 품목은 군ㆍ경찰용 방탄복에 쓰이는 아라미드 섬유 제품이다.
코오롱은 지난해 11월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아라미드 기술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듀폰 측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 판결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06년 코오롱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5년간 수출한 누적액 30억원의 300배가 넘는 액수로, 무리한 판결이라는 시각도 제기돼왔다.
